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

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요건

사건번호 선고일 2021.04.28
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후 수증자(수증자의 배우자 포함)가 증여일로부터 7년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
[회신] 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후 수증자(수증자의 배우자 포함)가 증여일로부터 7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나,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제27조의6제4항 및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」제14조의5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 【관련 참고자료】 1. 사실관계 ○ 2016.1.4.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주식을 증여받음 ○ 증여일부터 5년이내 대표이사로 취임하고, 6년차에 일신상의 사유로 한시적으로 대표이사 사임한 후 그 다음해 7년차 초(약 3개월 후)에 대표이사로 재취임하고자 함 2. 질의내용 ○ 가업의 승계에 대한 사후관리 요건 불이행으로 증여세 부과 및 이자상당액 추징대상인지 3. 관련법령 ○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【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】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(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로부터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18조제2항제1호 에 따른 가업(이 경우 "피상속인"은 "부모"로, "상속인"은 "거주자"로 본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(이하 이 조에서 "주식등"이라 한다)을 증여 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「상속세 및 증여 세법」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(100억원을 한도로 한다)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(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)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. 다만,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22조제2항 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(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)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0.12.27, 2011.12.31, 2014.1.1, 2014.12.23. , 2019.12.31>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거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을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. 이 경우 각 거주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증여세액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. <신설 2019.12.31> ③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.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. <개정 2014.12.23, 2019.12.31> 1.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.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○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【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】 ④ 법 제30조의6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<개정 2008.2.29, 2008.10.7, 2020.2.11> 1.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67조 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 하는 경우 2.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3.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⑥ 법 제30조의6제3항제1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. <개정 2014.2.21, 2015.2.3, 2016.2.5, 2020.2.11, 2021.2.17> 1. 수증자(제1항에 따른 수증자의 배우자를 포함한다)가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2.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가업(이하 이 조에서 "가업"이라 한다)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 가.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중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나. 가목 외의 경우로서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49조의2 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종의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 3. 가업을 1년 이상 휴업(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)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○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의5 【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】 영 제27조의6제4항제3호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"란 수증자가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, 질병의 요양,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. 다만, 증여받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거나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 <개정 2020.3.13.> 4. 관련 사례 ○ 재산세과-707, 2010.09.27. 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30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수증자가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까지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가업에 종사하다가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다른 직책으로 계속 가업에 종사하다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다시 취임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○ 재산세과-543, 2011.11.22. 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나,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7조의6제3항제3호 및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」제14조의4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입니다. 귀 질의의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,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제1조제1항제1호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계속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「조세특례 제한법」제30조의6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